[이라크 입법정보]
이라크, 주류금지법안마련에 대한 논란
(2015. 6)
이라크 의회 산하 법률위원회는 이라크 하원의 일부 위원이 주류유통금지법안을
제안하였으나 이 법안이 「헌법」의 일부 규정에 반한다고 발표하였다.
살림 샤르끼 법률위원회 위원은 주류금지법안이 「헌법」규정에 반하는
이유는 「이라크 헌법」에서는 이슬람이 모든 입법의 기본 토대라고 명시하고 있는 동시에 모든 법은 공공의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출처 중동법률네트워크(http://site.eastlaws.com/News/Home/PageDetails?ID_News=20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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