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입법정보]
이라크보건부, 의무접종법 제정 예정
(2015. 12)
이라크보건부는 여러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의무접종법 제정을
제안하였다.
보건부는 정부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국가적 차원의 경제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에게 특히 위험한 질병예방에 대한 중요성에 따라 매년 어린이 접종에 대한 대규모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는 에방접종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보건부는 이라크의 모든 가정과 사회의 기반이 되는 모든 어린이의
중요한 권리인 예방접종을 보장해주기 위한 시스템마련이 시급하며, 따라서 접종을 의무화하는 법 초안을 마련할
에정이라고 전했다.
출처 중동법률네트워크(http://site.eastlaws.com/News/Home/PageDetails?ID_News=207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