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판례동향]
17인에 대한 사형집행
2012. 2.1
이라크법무부는 테러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17인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 초 이래 사형집행건수는 51건에 이른다.
하산 앗 샤마리 이라크법무부장관은 오늘 성명을 통하여 이 판결은 대통령이 승인하였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그는 성명에서 법무부가 「테러척결법」 제4조와 제406조에 의거한 최종법정판결에 따라 오늘 새벽 17인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였다고 전했다.
유죄판결을 받은 자들은 테러, 무장공격, 납치, 살인을 저질렀으며, 법무부가 테러범죄척결을 담당한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이행하고 있는 와중에 사형이 집행되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달에도 「테러척결법」의 테러와 형사범죄에 관한 제4조 규정에 따라 공표한 법정판결에 대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후 여러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은 34인에 대하여 사형을 집행하였다.
로이터통신이 밝힌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이라크 내 총 사형집행건수는 68건에 달했다.
출처: 알자지라뉴스(http://www.aljazeera.net/NR/exeres/20B69C0B-1074-4246-8720-BCCA646B22E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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