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투자동향]
이라크 쿠르디스탄석유계약: 불법계약논란
2011. 10.10
후세인 알 샤흐리스타니 이라크부총리는 이라크 쿠르디스탄지역정부가 서방의 국제기업과 체결한 석유계약은 “불법계약”이라고 언급하며, 계약을 이라크법에 따라 다시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다.
바그다드정부가 쿠르드지역의 석유부문에 투자하는 국제기업에 대하여 최근 지급한 비용에 관련하여 샤흐리스타니 부총리는 이 비용이 쿠르드정부와의 계약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또한 부총리는 국제기업에게 지급된 비용은 유전과 이라크의 재산인 서비스시설건립에 투자하는 실질적인 자본금이라고 밝히며, 현 상태의 계약은 중앙정부에 제출되어 이라크 내 다른 계약과 조율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지난 8월 이후 이라크 의회위원회는 각료회의에서 승인한 「석유 및 가스법」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이 법안은 바그다드중앙정부의 유전지배권부여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명시하였다.
한편 쿠르드정부가 외국기업과 체결한 계약은 석유수익을 배분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이라크석유생산목표수준에 관련하여 샤흐리스타니부총리는 이라크가 지금까지 2017년 석유생산을 1일당 1200배럴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목표치를 낮출 의향이 없다고 말했다.
이라크는 현재 1일당 대략 270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하고 있으며, 그 중 219만 배럴을 수출하고 있으며, 쿠르드지역은 1일당 13만 5천배럴의 석유를 수출하고 있다. 이라크정부는 올해 말까지 생산량을 20만 배럴 증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쿠르드지역의 석유수출의 경우 바그다드중앙정부와 쿠르드정부 간 석유수익배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갈등으로 2009년에 중단된 바 있다.
출처: 알자지라뉴스(http://aljazeera.net/NR/exeres/A582B61F-459E-4BF5-A98C-D021AEBFFBA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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