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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석유법 개정으로 쿠르드지역의 권한 축소
  • 작성일 2011.09.27.
  • 조회수 1623
석유법 개정으로 쿠르드지역의 권한 축소의 내용

 

[이라크 입법동향] 

 

 

석유법 개정으로 쿠르드지역의 권한 축소

 

2011. 9.23

 

 

이라크지도부는 중앙정부에 이라크에 매장된 석유에 대한 많은 권한을 주는 방식으로 「석유 및 가스법」을 개정하였다. 이로 인하여 쿠르드지역과의 갈등이 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가 바그다드로부터 사본을 입수한 개정법은 OPEC의 회원국인 이라크정부에 석유자원의 관리 및 개발에 대한 많은 권한을 허용하고 있다.

 

이라크정부는 2007년 각 행정구역에 매장된 석유에 대한 일부 권한을 허용하도록 법안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개정법으로 누리말리키총리를 주축으로 하는 이라크중앙정부와 연정에 참여하고 이라크국회에 적잖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쿠르드 간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쿠르드지역의 유전지배권에 대하여 누리말리키총리가 지휘하고 아랍민족으로 구성된 중앙정부와 쿠르드지역 간 논쟁은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

 

한 쿠르드족 출신 국회의원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여전히 대립 중에 있으며 우리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만이라도 원하나 중앙정부측에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승인한 개정법은 10월 말 국회로 상정되어 최종적으로 통과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라크국회의장은 이 논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의장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개정규정은 중앙정부와 석유부에 석유계약체결에 대한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쿠르드지역에서도 계약체결에 관한 보다 많은 권한을 얻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직접적인 대화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나 상황이 매우 복잡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http://www.eastlaws.com/News/News.aspx?ID=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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