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입법동향]
이라크각료회의: 석유 및 가스법 승인
2011. 9.2
이라크각료회의는 「석유 및 가스법」을 승인하였다. 이 법은 오랜 기간 동안 제정되어 보다 나은 법적 혜택을 요구하는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있어 중요한 시기에 최종적으로 통과시키기 위하여 국회로 회부되었다.
새 법은 지난 몇 년 간 제정과정에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가 비축되어 있는 국가 중 하나인 이라크의 북부지역에 있는 독자적인 쿠르드지역 내 대규모 비축석유에 대한 지배권에 관련하여 일부 반대에 부딪혔다.
정부는 어제 성명을 발표하여 「석유 및 가스법」에 대하여 승인하고 의회에 회부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이라크의회는 지난 달 정부에 각료회의가 투자자들이 OPEC회원국 내 안정에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 새 「석유 및 가스법」 승인작업을 지체한다며, 이 법의 새 법 규정을 조속히 확립할 것을 경고한 바 있다.
정부는 성명에서 기존의 초안은 폐지하며, 삭제되어야 하며, 현 규정이 의회에 제출되었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은 이 법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어 시추작업에 대한 보다 안정적인 법적 틀을 보장하여 줄 것을 고대하고 있다. 이 법은 이라크 내 다양한 계층, 특히 아랍권과 쿠르드족 간 이익을 실현하고, 전쟁 후 수년이 지난 지금 국가재건을 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법이다.
새 「석유 및 가스법」이 확립되지 아니한 상황에서도 이라크는 미국이 사담후세인정권에 대하여 공격을 감행한 2003년 이전에 제정된 법 규정을 토대로 유전개발사업을 개시하여, 국제기업과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출처: 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http://www.eastlaws.com/News/News.aspx?ID=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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