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투자동향]
국가투자위원장: 100만개의 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지정필요성 강조
2011. 8.17
사미 알 아라지 이라크국가투자위원회의장은 각 행정구역 내 투자위원회의장들에게 각 행정구역 내 가능한 상황에 따라 이라크 내 100만개의 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에 대한 기술적 필요를 조속히 제공해주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는 2011년 8월 14일에 개최한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으로, 이 회의에서는 각 행정구역 내 투자위원회의장들이 참석하였다. 또한 알아라지 의장은 국가투자위원회가 한국의 한화건설회사가 착수할 바그다드 내 10만가구 주택을 포함하여 20만 개의 건물건설공사착수에 필요한 기술적 업무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민의 주택신청을 위한 인터넷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에 대하여 국민에게 공지할 예정이다.
알 바스라지역에도 10만가구의 주택을 건설할 예정이며, 이 공사도 한국회사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 설계와 토지면적을 포함하여 공사지역에 필요한 기술적인 모든 업무가 종료된 상태이다.
한편 알 아라지 의장은 모든 투자기회, 특히 투자전략을 지정하여 국제기업과 자본을 가진 투자자들에게 이라크를 국제적인 투자의 무대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국가투자위원회 내 관련업무팀과 각 행정구역 내 투자위원회 간 공조하여 이라크 내 투자지도 업데이트작업을 조속히 완료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투자법」과 향후 투자단계에 필요한 사안에 관련하여 알 아라지의장은 다음단계는 「2006년 제13차 투자법」과 「투자목적의 국가와 공공기관 부동산의 매매 및 임대에 관한 제7차 규칙」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여 국가와 투자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현재 시행 중인 법령 간 공동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법적 해결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의장은 이라크 내 투자법령시행을 방해하는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여러 부문의 투자와 관련하여 각 행정구역 내 투자위원회 의장들의 제안과 의견을 수렴하였다.
출처: 이라크국가투자위원회(http://www.investpromo.gov.iq/index.php?id=150&items=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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