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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정부: 석유 및 가스법 개정논의
  • 작성일 2011.07.25.
  • 조회수 1480
정부: 석유 및 가스법 개정논의의 내용

 

[이라크 입법동향] 

 

 

정부: 석유 및 가스법 개정논의

 

2011. 7.23

 

 

이라크정부자문위원은 내각이 이번 주에 「석유 및 가스법」의 개정법안에 대하여 논의한 후 의회에 제출하여 최종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후세인 앗 샤흐리스타니 부총리를 주축으로 하는 정부에너지위원회는 이번 달 중에 개정법안제정을 완료한 후 법안을 내각에 제출할 예정이다. 내각은 이전 회기에서는 승인 후 국내 석유의 상황을 개선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 법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현재 이라크는 재정의 95%를 석유수익에 의존하고 있으며, 세계기업과 이라크유전개발을 위한

여러 에너지관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하여 명백히 규정한 법이 없는 실정이다.

 

정부자문위원은 내각이 이번 달 안으로 석유 및 가스법안에 대한 논의를 완료하고, 의회에 공식적으로 이 법을 우선순위로 논의하여 올해 말 안으로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으며, 석유부는 명백히 올해 안으로 석유 및 가스법을 통과시키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http://www.eastlaws.com/News/News.aspx?ID=4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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