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입법동향]
석유 및 가스법 개정
2011. 7.1
후세인 알-샤흐라스타니 부총리사무실은 논의의 중심이었던 「석유 및 가스법」이 개정되었으며, 알-샤흐라스타니 부총리가 위원장인 에너지위원회가 개정법안을 검토하였으며, 전체 개정내용 중 빠진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총리사무실의 성명에 따르면 에너지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소집하고 개정법안을 석유부에 회부하였으며, 위원회는 그로부터 일주일 후 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공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개정내용 중에는 이라크 내 매장된 석유를 관리하는 기관에 관한 내용을 조정하였다. 이 기관은 세계에서 4번째로 큰 기관이며, 이 새로운 법으로 보다 많은 외국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그다드는 지난달 세계석유회사들과 석유생산량을 증대하기 위한 많은 석유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시추작업에 관한 법적 상황을 보다 더 확실하게 보장하여 주는 법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라크내각은 2007년 「석유 및 가스법」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쿠르드와 중앙정부 간 석유수익배분과 이라크북쪽지역의 일부 유전에 대한 책임에 관련한 갈등으로 인하여 이 법은 쿠르드지역의 반대에 부딪힌 바 있다.
출처: 알자지라뉴스(http://aljazeera.net/NR/exeres/0DD9E9D5-CD9A-48FB-A684-744D7B9CAB1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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