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입법동향]
형사소송수속법개정
2011. 4.18
이라크국회는 2011년 4월 18일 1971년 제23차 형사소송수속법의 개정법에 대하여 승인하였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국가업무수행 중 범죄를 저지른 자의 기소에 관한 기존의 형사소송수속법의 제136조(ㄴ)항의 규정은 폐지한다. 또한 이 개정법은 관보게재일자부터 시행한다.
출처: 이라크국회(http://www.parliament.iq/Iraqi_Council_of_Representatives.php?name=articles_ajsdyawqwqdjasdba46s7a98das6dasda7das4da6sd8asdsawewqeqw465e4qweq4wq6e4qw8eqwe4qw6eqwe4sadkj&file=showdetails&sid=45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