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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국가투자위원회: 투자구역설립예정
  • 작성일 2011.04.19.
  • 조회수 1557
국가투자위원회: 투자구역설립예정의 내용

 

[이라크 투자동향] 

 

 

국가투자위원회: 투자구역설립예정

 

2011. 4.18

 

 

국가투자위원회는 이라크 내 외국투자를 장려하고 투자법령시행에 직면한 일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6년 제13차 투자법」의 제9조를 토대로 투자구역이라는 새로운 투자개념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위원회는 OECD와 협력하여 현재 이라크 내 자유구역과 산업구역과 비슷한 형태를 갖추었으나, 경제적, 행정적으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투자구역설립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였다.

 

국가투자위원회는 현재 위원회를 주축으로 하고, 각 행정구역 내 투자위원회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중앙위원회를 통하여 이라크 내 투자구역체계를 위한 최종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가투자위원회와 재정부와 기획부와 산업부와 광물부 간 협의하여 작성한 계획과 비전에 따라 우선 올해 말 이전에 Babil지역에 제1의 투자구역을 설립할 예정이며, 이후 이라크의 각 행정구역에 여러 투자구역을 설립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2011 3 29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된 회의에서 이라크 내 투자구역설립전략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다. 이 전략에 따르면, 6곳의 지역(Babil, Baghdad, Basrah, Ninewa, Anbar, al-Furat al-Awsat)6곳의 투자구역을 설립할 예정이다.

 

 

출처: 이라크국가투자위원회(http://www.investpromo.gov.iq/index.php?id=150&items=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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