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투자동향]
국가투자위원장: 이라크 내 투자에 필요한 비전과 청사진의 중요성 강조
2011. 4.10
싸미 루프 알 아라지 국가투자위원장은 관련정부기관, 투자위원회와 기관과 연계 및 협의하여 각 행정구역에서 투자활동을 하는 투자가에게 투자에 필요한 바를 제공하고, 투자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비전과 청사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알 아라지위원장은 4월3일 각 행정구역 내 투자위원회의 위원장과 대표자가 모인 자리에서 각 행정구역 내 투자관련기관이 직면한 문제점 및 장애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각 행정구역 내 투자위원회가 투자계획을 마련하여 투자현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최근 이라크에서는 「2010년 제7차 투자목적의 국가와 공공부문소유의 부동산과 토지의 매매 및 임대규칙에 대한 2011년 제1차 개정안」이 공포되었으며, 각 행정구역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부문의 투자가는 투자에 필요한 토지를 무상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이 토지의 가액은 내국인에게 판매되는 부동산가액에 따라 계산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지정한 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주요 부문의 투자를 장려하고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알 아라지위원장은 투자에 필요한 토지에 관련하여, 위원회는 현재 투자에 필요한 토지할당 시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시행 중인 법을 통한해결방안을 검토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각 행정구역 내 투자기관의 기관장과 책임자와 국가기관의 책임자와 이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라고 언급하였다.
출처: 이라크국가투자위원회(http://www.investpromo.gov.iq/index.php?id=150&items=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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