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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최고사법위원회: 일련의 법안에 대하여 논의 후 국회에 상정
  • 작성일 2011.03.18.
  • 조회수 1759
최고사법위원회: 일련의 법안에 대하여 논의 후 국회에 상정의 내용

 

[이라크 입법동향] 

 

 

최고사법위원회: 일련의 법안에 대하여 논의 후 국회에 상정

 

2011. 3.17

 

 

이라크최고사법위원회는 16일 회의를 개최하여 일련의 법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논의된 법안은 「주택기금법」, 「국가석유회사법」, 「인프라건설 및 서비스부문에 관한 법」, 「산업채굴부법」, 「무역부법」, 「재생에너지법」, 「내무부법」, 2007년 제19차 군처벌법에 대한 개정법」이다.

위원회는 법안에 대한 논의를 마친 후 국회에 이 법안들을 상정하였고, 이라크국회는 상정된 법안에 대한 입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출처: 이라크국회(http://www.parliament.iq/Iraqi_Council_of_Representatives.php?name=articles_ajsdyawqwqdjasdba46s7a98das6dasda7das4da6sd8asdsawewqeqw465e4qweq4wq6e4qw8eqwe4qw6eqwe4sadkj&file=showdetails&sid=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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