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입법 동향]
인도 경제특별구역 추가 공표
(2019.4.)
지난 4월 9일 인도 중앙정부는 경제특별구역(이하 “경제특구”)을 추가 공표하였다. 이번에 경제특구가 추가된 지역은 텔랑가나주 랑가레디구에 위치한 소도시인 코카펫이다. 코카펫은 지난 2017년 3월에 1.66헥타르의 지역을 정보통신특화 경제특구로 지정받은 바 있으며, 이번의 고시로 0.769 헥타르의 지역이 추가되어 총 2.249헥타르의 경제특구를 보유하게 되었다.
인도는 2005년에 「경제특별구역법」을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 이 법 제3조에 따르면 인도에서 경제특구의 설치를 신청할 권한은 중앙정부와 주정부 뿐만 아니라 상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누구에게나 있다. 특히, 누구든 경제특구 설치에 대한 건의를 주정부나 경제특구 인가이사회에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건의하고자 하는 지역을 특정하여야 한다. 실제로 건의로 설치되는 경제특구의 경우, 인가이사회의 인가를 받은 개발사업자인 기업에서 건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에 추가되는 코카펫의 경제특구 역시 텔랑가나주의 주도(州都)인 하이데라바드에 기반을 둔 개발사업자인 민간기업의 건의로 추진되었다.
인도의 경제특구 설치 관련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다. 경제특구 설치 신청서는 인가이사회(이하 “이사회”)로 최종 제출되어 이사회에서 인가 또는 반려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인가 결정이 내려질 경우, 이사회는 개발사업자에게 인가장을 발급하고, 이를 받은 개발사업자는 다시 설치 세부 계획서를 중앙정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중앙정부는 이 세부 계획서의 내용이 법 규정에 부합하는지 점검한 뒤, 특정 지역을 경제특구로 최종 공표하게 된다.
최근 인도 정부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9년 3월 26일까지 누적된 공식 인가 건수는 416건으로, 이 중 351건이 최종 공표되었다. 현재 운영 중인 경제특구는 231개로, 이 중 18개는 2005년 「경제특별구역법」이 제정되기 전에 설치되었고, 나머지 213개는 이 법 제정 이후 설치되었다.
출처:
인도 관보
인도 상공부 경제특별구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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