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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인도정부, 노동법 개정안 2건을 국회에 상정함
  • 작성일 2014.12.05.
  • 조회수 4694
인도정부, 노동법 개정안 2건을 국회에 상정함의 내용

[인도 입법동향]

 

인도정부, 노동법 개정안 2건을 국회에 상정함

(2014. 7)

 

인도 정부는 2건의 노동법 관련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였다. 해당 개정안은 1961년 도제법개정안과 1988년 노동법개정안이다.

내각은 1947년 공장법의 개정과 함께 이 두 노동법이 개정되도록 승인하였다. 관계 공무원은 다음의 두 법이 곧 수리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담당 부처에서 말한 것은 공장법의 상정 역시 추진하려는 것이다. 7 30, 내각은 1948년 공장법을 54군데 개정한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로 인해 1961년 도제법 및 1988년 노동법도 바뀌게 되었다.

도제법의 개정은 인도 정부가 IT가능 서비스 등의 신 500 무역산업 정책을 실행하여 더욱더 많은 근로자들에게 해당 근로자들의 훈련 기회 및 고용에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실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실제로 도제법을 따르지 않은 경우 체포 구금을 요구하였던 가혹한 조항은 삭제되었다.

노동법의 개정은 근로자 40인 사업장의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대상에서 면제하게 된다.

노동부장관은 오일 장비 근로자들을 위한 보다 유연한 근로 제도를 고시함으로써 보다 친사업적인 환경을 추구하려는 징후를 보인 바 있다.

 

 

http://indianexpress.com/article/business/business-others/govt-likely-to-table-two-labour-law-amendment-bills-in-parliament-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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