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여성에 대한 사이버범죄와 관련한 IT 법 개정 움직임
(2014. 8. 21)
2014년 보고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여성에 대하여 사이버 범죄로 다루게 되는 내용에 대한 인도 IT 법의 개정을 위한 예비단계를 밟았다. 이러한 움직임은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이를 녹음한 뒤 피해자가 침묵을 지키도록 한다는 보고서에 대한 결과로 일어나게 되었다..
2008년에 개정된 2000년 IT법(The Information Technology Act 2000*)에 의하면, "고의로 또는 알면서 어떤 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상황에서 그 자의 동의 없이 사생활의 영역을 침해하는 이미지를 캡쳐, 발간 및 전송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 lakh rupees(20만 루피, 한화 335만원가량)의 벌금형 또는 둘 모두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전자적으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음란하거나 외설적인 것에 호소하거나, 그 효과가 사람을 쉽게 부패하거나 타락하게 하는 어떤 자료라도, 그것을 읽고 보고 듣게 하는 자료” 를 발간 및 전송, 또는 이를 야기하는 자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는데, 이 죄의 초범은 5년 또는 5 lakh rupees(50루피, 한화 837만원 가량)이며, 재범 또는 상습범의 경우는 5년에서 10 lakh rupees까지이다.
만약 외설자료가 명백한 성행위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처벌은 5년이하 징역 및 10 lakh rupees이며, 다만 이 범죄의 재범 및 상습범의 경우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0 lakh rupees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 디바이스는 “핸드폰, 개인용 디지털 보조 장치 및 그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어느 것이라도, 통신에 사용되어 문자, 동영상 및 오디오 및 그림 파일을 전송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해당 법 제4조B)
그러나 200년 IT법 및 2008년 법 양쪽 어느 곳에서도 성폭행으로 인한 범죄의 전자적인 캡쳐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므로 이러한 논의가 발생하게 되었다.
* http://deity.gov.in/content/view-it-act-2000 (2014. 9. 방문)
출처: http://www.loc.gov/lawweb/servlet/lloc_news?disp3_l205404107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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