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입법동향]
인도 부패방지 옴부즈만법 통과 (Jan 08, 2014)
2014년 1월1일, 인도 Pranab Mukherjee대통령은 국무총리를 포함, 정치인, 장관 및 고위공무원이 부패를 저지른 경우 고발할 수 있는 반 부패 옴부즈만 제도를 창설하여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랜드마크가 되는 법에 사인하였다. 이 법안은 보기 드물게 초당적으로 여당과 야당이 일치하여 2013년 12월 31일에 상원을 통과하였다.
새 법에서 정하는 주요 목표는 UN 부패방지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이다.
옴부즈만 부서는 1964년에 설립된 독립 감독기관인 국가 감시위원회[with the Central Vigilance Commission (CVC)]와의 협력하여 활동하게 된다. 그러나 CVC는 단순 권고기관으로 실직적인 조사권을 가지지는 않는다.
내용 감독기관(the Lokpal)의 구성원은 (a) 법무부
장관,
대법원장 등 요건을
갖추는 특정인이나 이었던
저명한 사람 (b) 최대 8명으로
구성하되 50%는 사법부에서, 그리고
50%이상
구성원이 각 계층의
자들을 고려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그 밖의
부패방지 관련 법령들도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며, 의회당
의원 Rahul Gandhi은 해당 법률도 조속히 통과 될 것을 촉구하였다. 다음의 법률은 현재 계류중인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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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 보호 -
사법 기준 및 책임법 -
부패 방지(개정)법 -
외무공무원들의 뇌물수수 방지법 -
공공 조달법
http://www.loc.gov/lawweb/servlet/lloc_news?disp3_l205403819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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