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입법동향]
인도 강간등에 대한 형법 개정안 통과
(2013 . 4)
2013. 4. 인도 대통령 Pranab Mukherjee는 강간 등 금지에 관한 법률*에 서명하였다.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ㆍ 새 법은 이전 법에 비해 보다 전문적인 신체에 관한 용어가 사용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강간죄에 대하여 성별특성을 고려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오직 남성만이 행위의 주체가 됨을 규정함(형법 개정법 제9조, 형법 제375조);
ㆍ 강간죄에 대한 일반 형량은 7년에서 종신형까지 이며 특별한 상황에는(예를 들어, 경찰이나 공무원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은 여성을 간음한 경우; 친척, 후견인, 선생님이 후견이나 보호감독 지위자인 점을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16세이하의 여성을 간음한 경우에는 10년에서 종신형까지의 징역형 및 벌금형 부과(개정법 제9조; 형법 제376조); 피해자를 사망 또는 영구적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선고도 가능)
ㆍ 윤간의 경우에는 20년부터 종신형까지의 징역형 및 벌금형(개정법 제9조, 형법 제367D조 )
ㆍ 성추행에 과한 새로운 범죄가 추가됨(개정법 제7조, 형법 제354A조)
ㆍ 그 외에도 미성년자 마약거래 금지에 관한 규정(개정법 제8조, 형법 제370조 제(4)항 및 제(5)항) 및 염산등으로 인한 폭행에 관한 처벌 규정(개정법 제5조, 형법 제362A조와 제362B조)이 신설됨.
출처: http://allafrica.com/stories/201306140349.html
*새 개정법의 영문본은 세계법제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newworld.moleg.go.kr/World/SoutheastAsia/IN/law/30329?astSeq=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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