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입법동향]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도 판결할 수 있다고 결정
(2011 9. 13)
인도 대법원은 해외에서 인도인 남편이 그 부인에게 저지른 범죄나 지참금에 관하여 인도 법원이 판단 할 수 있다는 결정을 하였다.
Altamas Kabir, Cyriac Joseph, S.S. Nijjar 세판사는 “인도의 형법은 어느 장소에 있든지간에 모든 인도인에 적용되는 것으로 확장된다고 판결하였다.
인도 형법 제4조에서는 “모든 인도인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인도 내이든 인도 밖이든” 해당 법이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고 “인도에서 등록된 모든 선박, 항공기”에도 적용됨을 밝히고 있다.
또한 세 판사는 해외에서 행한 범죄의 기소에 있어도 형법 제188조에서 정하는 인도 형법의 절차를 따라야 하며 “중앙 정부의 선례”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사안에서는 부부가 인도에서 결혼을 하였고 이후에 보츠와나로 이사한 부부로서 결혼 당시에 지참금을 남편 가족에게 지불하였다. 보츠와나에 있는 동안 아내는 그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며 또한 남편이 더 많은 지참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남편은 두 부부의 고향인 Andhra Pradesh 인도법원에서는 부인이 제기한 범죄의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인도내에서 발생한 사건은 바로 진행할 수 있지만, 인도 이외에서 벌어진 범죄에 관하여는 정부의 승인을 거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http://www.loc.gov/lawweb/servlet/lloc_news?disp3_l205402805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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