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입법동향]
형법과 형사소송법
- 잠무와 카스미르 공공안전법에 대한 개정 제안
2011년 3월 25일
국제인권기구 국제 사면위원회는 인권 관련하여 인도를 소환하였다 그리고 잠무와 카스미르 공공안전법에 따라 임의로 구금을 자행하는 행위를 멈추도록 권고하였다. 국제 사면위원회의 아시아태평양 국장인Sam Zarifi 는 인도 내에서 행정 구금이 국제인권에 대한 법률의무와 동의서에 따르지 않고 자행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인도정부는 잠무와 카스미르 공공안전법을 폐지시켜야 하고 행정구금의 잘못된 시스템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제사면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수천명의 사람들이 지난 20년동안 잠무와 카스미르주의 북인도에서 재판도 없이 구금이 되었었고 2010년 1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 동안 322명이나 구금되었다고 한다. 잠무와 카스미르 공공안전법은 그 지역에서만 적용되는 법으로써 인도에 포함된 이래로 내부 갈등이 있어왔다. 그리고 이는 1947년 이래로 인도와 파키스탄간의 분쟁의 목적이 되어온 곳이기도 하다.
잠무와 카스미르 공공안전법은 지역 당국에서 최대 2년까지 재판의 개입 없이 시민을 구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이 지역이 정치리더와 무장반대세력지원자라고 추정되는 사람들을 유죄판결의 충분한 증거 없이, 억류하는 데 이 구금 조항을 사용한다고 기소하였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학대를 당하며 법정에 나설 기회조차 없다고 한다. Zarifi는 인도대법원에서 행정부의 이런 구금은 무법인 법이라고 말하였다.
출처: http://www.amnesty.org/en/news-and-updates/report/jammu-and-kashmir-hundreds-held-each-year-without-charge-or-trial-2011-03-21
인도 잠무와 카스미르 공공안전법(Jammu and Kashmir Public Safety Act)
: http://www.unhcr.org/refworld/country,,,LEGISLATION,IND,,3ae6b520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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