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인도네시아, 새로운 할랄(Halal) 규정 도입
인도네시아, 새로운 할랄(Halal) 규정 도입의 내용
|
[인도네시아 입법동향]
인도네시아, 새로운 할랄(Halal) 규정 도입
2024년 10월 17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영세 및 소기업에 대한 할랄인증제도 도입의 연기를 포함하는 새로운 「2024년 제42호 할랄제품보증의 시행에 관한 행정부령」을 제정하였다. 새로운 행정부령의 제정으로 기존의 「2021년 제39호 행정부령」은 폐지되었으며, 할랄인증 의무화 기한의 연장 외에 할랄인증서 유효기간 조정, 외국제품에 대한 할랄인증의 인정, 기업에 부과되는 다양한 의무를 명확히 하는 다음과 같은 규정들이 마련되었다.
1. 할랄인증 의무화 기한 연장(제160조)
이전의 「2021년 제39호 행정부령」에 따르면 도축과 관련된 식료품, 재료 및 서비스에 대한 할랄인증 기한을 사업규모와 관계없이 2024년 10월 17일로 동일하게 정하였으나, 「2024년 제42호 행정부령」에서는 사업규모와 카테고리에 따라 그 마감일을 달리 정하였다. 새로운 행정부령에 따르면, 중견 및 대기업은 2024년 10월 17일까지로 변동이 없으나, 영세 및 소기업은 2026년 10월 17일까지 할랄인증 기한을 연장하였다. 수입식료품의 경우 종교부장관이 별도로 의무화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 할랄인증서 유효기간 조정(제90조)
「2021년 제39호 행정부령」에 따르면 할랄인증청(BPJPH)이 발급한 할랄인증서는 4년 동안 유효하며, 만료일 3개월 전에 갱신 신청이 필요하다고 규정하였으나, 「2024년 제42호 행정부령」에 따르면 재료나 할랄제품공정에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유효하다.
3. 외국제품에 대한 할랄인증(145조-제154조)
「2024년 제42호 행정부령」은 외국제품에 대한 할랄인증절차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외국제품에 대한 할랄인증을 원하는 기업은 인도네시아에 소재하는 수입업체 또는 공인대리기관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신 국가에 BPJPH가 공인한 인증기관이 없을 것 △BPJPH와 외국의 할랄인증기관과 상호인정협약을 맺었으나 인증할 수 있는 역량이 없을 것 △BPJPH와 외국의 할랄인증기관 사이에 상호인정협약이 존재하지 않을 것 △기업이 자발적으로 인증을 받고자 할 것과 같은 조건 중 일부를 갖추면 할 수 있다.
외국제품이 BPJPH와 상호인정협약을 맺은 외국의 공인할랄인증기관으로부터 이미 할랄인증을 받은 경우 인도네시아에서 할랄인증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나, 인도네시아에서 제품을 유통하기 위하여서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할랄인증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때 등록을 위한 절차나 유효기간은 「2021년 제39호 행정부령」과 동일하나 갱신 기한은 3개월에서 60일로 단축되었다.
4. 기업의 새로운 의무(제50조-제56조)
「2024년 제42호 행정부령」은 기존의 「2021년 제39호 행정부령」에서 규정한 의무 외에 할랄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한 추가 의무를 도입하였다. 기업은 할랄제품보증시스템(SJPH) 이행 평가 후 발급되는 할랄일관성인증서를 취득하여 제품의 할랄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해당 평가는 4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평가는 위험분석을 기반으로 한다.
이 외에도 할랄인증제도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서면경고, 과태료, 할랄인증 취소 또는 유통된 제품의 회수와 같은 행정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출처:
Asean Briefing
Republika online
|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