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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인도네시아, 가맹사업에 관한 새 행정부령 제정
  • 작성일 2024.09.09.
  • 조회수 2650
인도네시아, 가맹사업에 관한 새 행정부령 제정의 내용
[인도네시아 입법동향]
인도네시아, 가맹사업에 관한 새 행정부령 제정

9월 2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024년 제35호 가맹사업에 관한 행정부령」을 발표하였다. 새로운 행정부령은 기존의 「2007년 제42호 가맹사업에 관한 행정부령」을 대체하며, 사업 공정성, 법적확실성 보장과 가맹본부와 영세중소기업 사이의 협력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새로운 행정부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가맹사업 주체의 확장
기존의 행정부령은 가맹사업의 주체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로 분류하였으나, 새로운 행정부령은 가맹사업의 주체를 △외국가맹본부 △국내가맹본부 △외국가맹지사 △국내가맹지사 △외국가맹점사업자 △국내가맹점사업자 △외국가맹지점사업자 △국내가맹지점사업자로 확장하였다.

2. 국산품 우선사용
기존의 행정부령에도 국산품 사용을 규정하였으나 새로운 행정부령에서는 이를 더 강조한다. 제26조와 제27조에 따라 국내 생산 물품 및/또는 용역 사용을 우선시하며, 지역의 영세중소기업과 합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3. 연례보고서 작성 의무화
제28조제1항에 따라 가맹본부는 장관에게 가맹사업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연례보고서에는 △가맹점사업자의 수 △매장 수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재무제표 △매출액 △가맹금 △인도네시아에서의 원자재 가공 및 관리에 관한 정보 △근로자 수 △지식재산권 보호 상태 △가맹점에 대한 지원 형태를 포함하여야 한다.

4. 가맹사업등록증 유효기간 삭제
기존에는 가맹사업등록증(STPW)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였고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5년 더 연장할 수 있게 하였으나 새로운 행정부령에서는 가맹사업등록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였다. 

5. 가맹사업 로고 규정
가맹사업등록증을 보유한 가맹사업에 대하여 가맹사업임을 표시하는 로고를 발급하며, 이는 가맹본부, 가맹점의 규정된 장소에 부착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부과한다.

새로운 행정부령은 제정과 동시에 시행되었으며, 기존의 행정부령에 따라 발급된 가맹사업등록증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유효하다.

출처: KBR Media(접속일: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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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가맹사업에 관한 행정부령(PP 35/2024 Waral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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