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입법동향]
인도네시아, 성폭력범죄법 제정
인도네시아는 2022년 5월 9일 「성폭력범죄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22년 제12호」(이하, 「성폭력범죄법」)를 제정하였다
「성폭력범죄법」은 2016년 우선입법대상법안(Prolegnas)으로 상정된 후 6년 만에 통과된 것으로, 기존의 성폭력 관련 범죄를 규정한 형법 및 가정폭력근절법보다 더 진보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성폭력범죄법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형태를 △ 신체적 성희롱 △비신체적 성희롱 △강제 피임 △강제 불임 △강제 결혼 △성고문 △성 착취 △성노예 △전자적 수단에 의한 성폭력으로 명시하였다(제4조제1항).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또는 10억 루피아(한화 약 8,624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의료 종사자, 교육자 등 전문직 종사자나 가족 구성원 등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형의 1/3을 가중할 수 있다(제15조).
이외에도 피해자가 회복될 때까지 신체적, 정신적 건강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제공이나 구호 자금 마련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제35조).
인도네시아 정부는 피해자 지원 및 배상금, 통합서비스 구현,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가정책 등에 관한 5개의 정부령과 5개의 대통령령을 추가로 제정할 계획에 있다.
출처:
Kompas(2022.5.25.)
국민대표의회(202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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