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입법동향]
인도네시아, 탄소가격제 도입
인도네시아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목적으로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는 세제 개혁안을 담은 「조세규정통일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21년 제7호」(이하 UU 7/2021)와 「국가기여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의 경제적 가치 이행 및 국가 개발 차원의 온실가스 배출 통제에 관한 대통령령 2021년 제98호」(이하 Perpres 98/2021)를 통하여 입법화 되었다.
새롭게 도입되는 탄소가격제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탄소세 도입
탄소세는 2022년 4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며, 첫 번째 단계에서 석탄화력발전소에 이산화탄소 1톤당 3만 루피아(한화 약 2,545원)를 부과하며, 2024-2025년 이후에는 운송, 건물, 토지 기반 부문과 같은 기타 산업으로 탄소세 로드맵에 따라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UU 7/2021 제4장, Perpres 98/2021제4장제4부)
2. 배출권거래제도
배출권거래제도에 따라 정부가 거래 가능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허용량(Cap)을 설정하고, 상한선보다 많이 배출하는 기업은 상한선 미만인 다른 기업으로부터 배출허가증(SIE, Sertifikat Izin Emisi GRK)을 구매하거나 배출감소인증서(SPE, Sertifikat Pengurangan Emisi GRK) 를 구매하여야 한다. 또한 상쇄(offset)제도를 통하여 상한 설정이 없는 사업 또는 활동에서 감축 활동을 수행하여 해당 사업장의 감축량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Perpres 98/2021 제4장제2부)
3. 온실가스 배출 감축 성과 기반 지급
온실가스 배출 감량에 성공한 사업 및 활동에 대하여 온실가스 감축, 탄소매장량의 보전ㆍ증가의 달성을 검증하여 성과보수를 부여한다.(Perpres 98/2021 제4장제3부)
인도네시아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체 능력으로 29%를, 국제적 지원으로 41%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60년까지 넷 제로(Net Zero Emissions)를 목표로 하고 있다.
출처
- 인도네시아 재무부(2022.03.21)
- Bisnis.com(2022.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