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인도네시아, 신차 구매 시 사치품 판매세 감면 대상 확대
인도네시아, 신차 구매 시 사치품 판매세 감면 대상 확대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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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입법동향]
인도네시아, 신차 구매 시 사치품 판매세 감면 대상 확대
(2021.4.)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경기 활성화와 코로나 19로 타격을 받은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4월 1일 신차 구매 시 사치품 판매세(PPnBM)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2021년 정부 예산으로 부담하는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특정 자동차 형태의 과세대상 재화의 인도를 위한 사치품 판매세에 관한 재무부령 31/PMK.010/2021호」(이하 「재무부령 2021년 제31호」)를 공포하였다.
새로운 「재무부령 2021년 제31호」에 따른 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다.(제2조)
- 배기량 1,500cc 이하의 세단 또는 스테이션왜건
- 세단 또는 스테이션왜건을 제외한 배기량 1,500cc 이하의 정원 10인 미만의 이륜구동(4x2) 자동차
- 세단 또는 스테이션왜건을 제외한 배기량 1,500cc 초과 2,500cc 이하의 정원 10인 미만의 이륜구동(4x2) 자동차
- 세단 또는 스테이션왜건을 제외한 배기량 1,500cc 초과 2,500cc 이하의 정원 10인 미만의 사륜구동(4x4) 자동차
「재무부령 2021년 제31호」의 공포로 「산업부령 2021년 제839호」가 새롭게 시행되어 사치품 판매세 감면 대상 차종이 21종에서 29종으로 늘어났다.(참고: 「산업부령 2021년 제839호」 부록 1)
사치품 판매세 감면은 2021년 말까지 시행되며, 감면율은 배기량과 시기별로 100%에서 12.5%로 차등 적용된다.(제5조)
출처: 인도네시아 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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