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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법 개정
  • 작성일 2020.10.07.
  • 조회수 2437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법 개정의 내용
[인도네시아 입법동향]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법 개정
(2020.10.)

 
지난 9월  28일, 「헌법재판소에 관한 법률  2003년 제24호의 제3차 개정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20년 제7호(이하 개정 헌법재판소법)」가 제정되었다.

개정 헌법재판소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헌법재판소장과 부재판소장의 임기 연장
기존의 헌법재판소장과 부재판소장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2년 6개월이었으나 5년으로 연장되었다.(제4조제3항)

2. 헌법재판관 선출 연령의 변경
헌법재판관으로 선출되기 위한 최소 연령은 47세에서 55세로 상향되었고, 정년은 65세에서 70세로 연장되었다.(제15조제2항제d호, 제23조제1항제c 호) 

3. 재판관 자격 변경
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자는 15년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그리고/또는 국가공무원 출신이었으나, 개정법에 따라 15년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그리고/또는 대법원 출신으로 현재 대법관이나 고등법원재판관으로 재직 중인 자로 그 자격이 변경되었다.(제15조제2항 h호)

4. 재판관 임기 변경
기존의 헌법재판관 임기는 5년에 1회 연임할 수 있었으나 이 규정이 삭제되어 최장 15년까지 재직할 수 있다.(제87조) 

2003년에 설립된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었으며 위헌법률심판, 국가기관 간의 권한쟁의심판, 선거소송, 정당해산심판 및 대통령과 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관할한다.

출처: 인도네시아 법령 포털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법(UU 24/2003 Mahkamah Konstitu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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