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인도네시아, IMEI 정보수집에 관한 정부령 시행
인도네시아, IMEI 정보수집에 관한 정부령 시행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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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입법동향]
인도네시아, IMEI 정보수집에 관한 정부령 시행
(2020.5.)
「셀룰러 이동통신 네트워크에 연결된 통신장비 및 장치의 IMEI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국제 이동통신 기기 식별코드)를 통한 관리에 관한 정보통신부 장관령 2020년 제1호」가 4월 18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영의 주요 내용은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가 신원정보 및 셀룰러 이동통신 기기의 IMEI를 통하여 단말기의 IMEI를 식별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이 정보를 국가에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IMEI 정보는 네트워크 사업자의 기기 식별번호 등록(Equipment Identity Register (EIR)) 시스템에 저장된다. EIR에 저장된 IMEI 정보는 정부에서 관리하는 중앙 기기 식별번호 등록(Center Equipment Register(CEIR)) 시스템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 관리 시스템에서 정보는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 그레이리스트로 구분하여 관리된다.
동시에, 산업부의 이동통신장비의 고유 식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Sistem Informasi Basis Data Identifikasi Perangkat Telekomunikasi Bergerak Nasional (SIBINA))은 국가산업정보 시스템(Sistem Informasi Industri Nasional(SIINas))의 정보를 수집하여 변환한다.
이러한 폐쇄적인 이동통신 기기 관리제도는 이동통신 기기가 암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이 관리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정보통신부는 IMEI 정보가 등록된 이동통신 기기 사용자들에게 확인 SMS를 전송하고 있다. IMEI 정보 확인은 휴대폰과 태블릿 피씨와 같은 셀룰러 이동통신 기기에 해당하며 노트북과 같은 소형 컴퓨터는 해당되지 않는다.
출처
안따라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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