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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인도네시아, 「혼인법(UU No.1/1974 Perkawinan)」 개정 
  • 작성일 2020.01.02.
  • 조회수 2184
인도네시아, 「혼인법(UU No.1/1974 Perkawinan)」 개정 의 내용
[법제동향]

 
인도네시아, 「혼인법(UU No.1/1974 Perkawinan)」 개정 
(2020.1.)

 

 2019년 9월 인도네시아 국민대표회의(DPR-RI)는 「혼인법(UU No.1/1974 Perkawinan)」 의 개정에 만장일치로 동의하였고, 2019년 10월 개정안이 제정되었다. 인도네시아 사회는 이러한 개정으로 인도네시아 여성들의 의무교육 기회가 확대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개정 이전의 「혼인법(UU No.1/1974 Perkawinan)」제7조제1항에 따르면 남성은 19세, 여성은 16세부터 혼인이 가능하다. 또한 「1945년 헌법」에 근거한 내용에 따라 부모가 법원 또는 종교법원에 제소하면 16세 이전에 혼인이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 혼인법(Perubahan atas No.1/1974 Perkawinan)」에서는 여성의 혼인 가능 연령을 16세에서 19세로 상향 조정하였다. 그리고 부모가 법원에 제소하면 19세 이전에 혼인이 가능하지만 “긴급하고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라는 단서가 추가 되었다.
 
 국제비영리기구 Girls not brides의 통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여성의 14%는 18세 이전에 혼인하며 20-24세 혼인여성 중 18세 이전에 결혼한 여성의 인구는 세계 8위이다 . 그리고 인도네시아 인구가족계획청(Badan Kependudukan dan Keluarga Berencana Nasional (BKKBN))의 연구에 따르면, 이상적인 여성의 혼인연령은 21세, 남성은 25세이다. 


출처

수아라
Girls not br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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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혼인법(UU 1/1974 Perkawi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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