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인도네시아, 정부가 인터넷 정보수집 및 관리 권한을 갖도록 정부령 개정
인도네시아, 정부가 인터넷 정보수집 및 관리 권한을 갖도록 정부령 개정의 내용
|
[법제동향]
인도네시아, 정부가 인터넷 정보수집 및 관리 권한을 갖도록 정부령 개정
(2019.11.)
「2019년 제71호 전자거래와 시스템관리에 관한 정부령(Peraturan Pemerintah Nomor71 Tahun 2019 Penyelenggaraan Sistem Transaksi Elektronik 일명 PP PSTE)」이 지난 10월 제정되어 통과됐다.
이 법령의 주요 내용은 인터넷에 게시되어 수집된 정보에 대하여 정부가 감독 및 접근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데이터센터(Data Center) 배치문제, 개인정보환경, 사이트권한, 사이트도메인관리 등에 대한 관리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되기 이전 법령인 2012년 제82호 정부령에는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개정된 법령에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화하였다.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미디어 서비스 제공자들은 해당 플랫폼 내에서 부정적인 콘텐츠를 유포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콘텐츠 당 최소 1억 루피아(한화 약 830만 원)에서 최대 5억 루피아(한화 약 4,2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새롭게 제정된 「2019년 제71호 전자거래와 시스템관리에 관한 정부령」은 202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Cnn Indonesia
|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
데이터가 없습니다. |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