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인도네시아, 고가 사치품에 대한 소득세율 조정
인도네시아, 고가 사치품에 대한 소득세율 조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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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법제동향]
인도네시아, 고가 사치품에 대한 소득세율 조정
(2019.6.)
고가 사치품에 대한 소득세율을 조정하는 「고가 사치품의 소득세를 구매자에게 원천징수하는 특정 법인 납세자에 관한 재무부령 No. 253/PMK.03/2008의 제2차 개정에 관한 재무부령 No. 92/PMK.03/2019」이 지난 6월 19일 제정되었다.
새로운 재무부령에 규정된 고가 사치품목과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다.
고가사치품 |
세율 |
개인용 비행기와 헬리콥터 |
5% |
유람선, 요트, 및 이와 유사한 선박 |
5% |
매매 또는 교환 가치가 300억 루피아 이상 또는 400m2를 초과하는 토지를 포함한 주택 |
1% |
매매 또는 교환 가치가 300억 루피아 이상 또는 150m2를 초과하는 아파트, 콘도미니엄 |
1% |
10인 이하의 세단, 지프, SUV, MPV, 미니버스 및 이와 유사한 종류로 20억 루피아 이상 또는 배기량이 3,000cc 이상인 사륜차 |
5% |
3억 루피아 이상 또는 배기량이 250cc 이상인 이륜, 삼륜차 |
5% |
세율은 부가가치세 및 사치세를 제외한 판매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상기 원천징수 소득세는 고가 사치품을 구매한 납세자의 당해 연도 소득세 납부액으로 계산된다.
새로운 재무부령은 제정과 동시에 발효되었다.
출처: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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