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법제동향]
인도네시아, 허가 체류기간 만료 외국인에 대한 벌금 상향 조정
(2019.5.)
인도네시아 「법인권부 세외수입 유형 및 비용에 관한 정부령 2019년 제28호」가 5월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허가받은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에 대한 벌금이 대폭 상향되었다.
기존에는 체류기간 만료 후 60일까지는 1박당 30만 루피아(한화 약 24,810원)의 벌금이 부과되었으나 새로운 정부령에 따르면 일 1백만 루피아(한화 약 82,700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은 최장 60일까지 부과되므로 최대 벌금은 6천만 루피아(한화 약 4,962,000원)이다. 체류기간 만료 후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별도의 벌금은 부과되지 않으나 「이민에 관한 법률 2011년 제6호」에 따라 강제퇴거와 입국 금지 등의 벌칙이 부과된다.
그 외에도 방문허가 연장 신청 비용이 기존의 30만 루피아(한화 약 24,810원)에서 50만 루피아(한화 약 41,350원)로 인상, 한시체류허가 신청 비용은 미화 20달러씩 상승하는 등 제반비용이 다소 인상되었다.
새로운 정부령에 따른 사증 및 체류허가 비용은 다음과 같다.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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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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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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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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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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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D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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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1년 복수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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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D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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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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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R 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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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체류사증
(VIT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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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체류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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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D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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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한시체류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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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R 7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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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청장 승인(Telex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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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R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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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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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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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30일 방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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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R 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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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허가 30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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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R 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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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허가 60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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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R 7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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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체류허가
(KIT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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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한시체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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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R 7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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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개월 한시체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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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R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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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년 한시체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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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R 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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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년 한시체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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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R 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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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년 경제자유구역 체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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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R 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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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영해 근무자에 대한 한시체류허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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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R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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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영해 근무자에 대한 한시체류허가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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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R 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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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체류허가
(KIT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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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5년 영구체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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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R 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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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체류허가 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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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R 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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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이 없는 영구체류허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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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R 10,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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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
(ME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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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개월 재입국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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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R 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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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년 재입국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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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R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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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년 재입국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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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R 1,7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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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경제구역(KEK) 최대 5년 재입국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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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R 3,2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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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출입국
세외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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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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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만료 후 초과 1일당(최대 6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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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R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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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도네시아 법령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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