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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인도네시아, 허가 체류기간 만료 외국인에 대한 벌금 상향 조정
  • 작성일 2019.05.20.
  • 조회수 2801
인도네시아, 허가 체류기간 만료 외국인에 대한 벌금 상향 조정의 내용
[인도네시아 법제동향]
 
인도네시아, 허가 체류기간 만료 외국인에 대한 벌금 상향 조정
(2019.5.)

인도네시아 「법인권부 세외수입 유형 및 비용에 관한 정부령 2019년 제28호」가 5월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허가받은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에 대한 벌금이 대폭 상향되었다.

기존에는 체류기간 만료 후 60일까지는 1박당 30만 루피아(한화 약 24,810원)의 벌금이 부과되었으나 새로운 정부령에 따르면 일 1백만 루피아(한화 약 82,700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은 최장 60일까지 부과되므로 최대 벌금은 6천만 루피아(한화 약 4,962,000원)이다. 체류기간 만료 후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별도의 벌금은 부과되지 않으나 「이민에 관한 법률 2011년 제6호」에 따라 강제퇴거와 입국 금지 등의 벌칙이 부과된다.

그 외에도 방문허가 연장 신청 비용이 기존의 30만 루피아(한화 약 24,810원)에서 50만 루피아(한화 약 41,350원)로 인상, 한시체류허가 신청 비용은 미화 20달러씩 상승하는 등 제반비용이 다소 인상되었다.

새로운 정부령에 따른 사증 및 체류허가 비용은 다음과 같다.

 

종류

비용

사증

방문사증

단수사증

USD 50

유효기간 1년 복수사증

USD 110

도착사증

IDR 500,000

한시체류사증

(VITAS)

한시체류사증

USD 150

도착한시체류사증

IDR 700,000

이민청장 승인(Telex 발급)

IDR 200,000

체류허가

방문허가

유효기간 30일 방문허가

IDR 500,000

방문허가 30일 연장

IDR 500,000

방문허가 60일 연장

IDR 750,000

한시체류허가

(KITAS)

도착한시체류허가

IDR 750,000

최대 6개월 한시체류허가

IDR 1,000,000

최대 1년 한시체류허가

IDR 1,500,000

최대 2년 한시체류허가

IDR 2,000,000

최대 5년 경제자유구역 체류허가

IDR 5,000,000

인도네시아 영해 근무자에 대한 한시체류허가 승인

IDR 1,000,000

인도네시아 영해 근무자에 대한 한시체류허가 날인

IDR 300,000

영구체류허가

(KITAP)

유효기간 5년 영구체류허가

IDR 5,000,000

영구체류허가 5년 연장

IDR 5,000,000

유효기간이 없는 영구체류허가 연장

IDR 10,200,000

재입국허가

(MERP)

최대 6개월 재입국허가

IDR 600,000

최대 1년 재입국허가

IDR 1,000,000

최대 2년 재입국 허가

IDR 1,750,000

특별경제구역(KEK) 최대 5년 재입국허가

IDR 3,250,000

기타 출입국

세외수입

벌금

체류기간 만료 후 초과 1일당(최대 60일까지)

IDR 1,000,000

 
 

출처: 인도네시아 법령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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