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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인도네시아 교통부, 영업용 오토바이 관련 규정 마련
  • 작성일 2019.03.25.
  • 조회수 1539
인도네시아 교통부, 영업용 오토바이 관련 규정 마련의 내용
[인도네시아 법제동향]
인도네시아 교통부, 영업용 오토바이 관련 규정 마련
(2019.3.)

3월 11일, 인도네시아 교통부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승차공유시스템인 고젝(Gojek)이나 그랩(Grab)과 같은 영업용 오토바이 택시(Ojek)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2019년 제12호 교통부령을 공포하였다. 

새로운 장관령은 영업용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이용객과 운전자 모두의 안전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영업용 오토바이의 최소 배기량은 110cc 이상이어야 한다.
- 승하차 및 주차는 교통의 원활함을 방해하지 않는 곳에서만 가능하다.
- 운전자는 운행 시 금연하고 기타 안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운전자는 인도네시아 규격에 맞는 헬멧, 긴바지와 장갑을 착용하여야 하며 슬리퍼(샌들) 착용은 금지된다.
 - 1명을 초과하는 승객의 탑승은 금지된다.
- 정기적으로 차량 관리를 하여야 한다.
- 승차공유시스템 관리 기업은 운전자들을 위한 쉼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장관령은 제정과 동시에 발효되었다.

출처: 인도네시아 교통부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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