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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업자에 대한 과세 실시 
  • 작성일 2019.01.28.
  • 조회수 1750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업자에 대한 과세 실시 의 내용
[ 인도네시아 입법동향]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업자에 대한 과세 실시 
(2018.12.)

2018년 12월 31일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전자시스템을 통한 상거래 세금 부과에 관한 재무부령 Nomor 201/PMK/010/2018」을 공포하였다. 

기존의 전통적 상거래업자와 전자상거래업자 간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면서 전자상거래업자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재무부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마켓플레이스 플랫폼을 통하여 전자상거래를 하는 자는 납세자번호(NPWP)를 갖추어야 하며, 납세자번호가 없을 시 즉시 발급을 받거나 주민등록번호(NIP)를 마켓플레이스 플랫폼 제공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 거래 총액이 48억 루피아(한화 약 3억 8200만 원) 이하인 상인의 경우 기존의 소득세 규정에 따라 0.5%가 과세된다.
- 거래 총액이 48억 루피아를 초과하는 상인의 경우 부과세 신고대상업자로 등록되며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된다.
- 마켓플레이스 플랫폼 제공업자는 자사를 이용한 상인의 거래 내용을 국세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그 외에 마켓플레이스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 온라인 소매업, 데일리 딜 서비스,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는 현재 시행되는 부가가치세, 사치세, 소득세가 부과된다.

이 재무부령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인도네시아 국세청

 
첨부파일
첨부파일
인도네시아_전자시스템을 통한 상거래 세금 부과에 관한 재무부령_원문본.pdf
인도네시아_전자시스템을 통한 상거래 세금 부과에 관한 재무부령_원문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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