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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인도네시아, 반테러법 개정안 국민대표의회 통과
  • 작성일 2018.06.04.
  • 조회수 1912
인도네시아, 반테러법 개정안 국민대표의회 통과의 내용
[인도네시아 입법동향]
인도네시아, 반테러법 개정안 국민대표의회 통과
(2018.5.)

지난 5월 25일, 「테러 범죄 행위의 근절을 위한 법률대체 정부령* 2002년 제1호의 승인에 관한 법률 2003년 제15호(이하 반테러법)」의 개정안이 국민대표의회(DPR)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15년 만에 이뤄진 이번 개정에서는 기존의 테러 근절에 대한 노력 외에 테러 예방, 대처와 극복, 피해 복구, 감시, 관련 기구 등에 관한 포괄적인 규정이 마련되었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테러”란 이데올로기, 정치, 또는 치안을 교란할 목적으로 공포 분위기와 두려움, 대량 희생의 야기, 그리고/또는 전략적 요충지, 환경, 공공시설, 또는 국제시설을 파괴하고 훼손시키는 폭력적 위협으로 정의된다(제1조). 

테러 집단에 가담하거나 구성원을 모집하는 경우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되며, 테러 집단의 설립자, 지도자, 관리자 등은 3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제12조A). 또한, 국내외에서의 테러 활동을 위하여 군사 훈련을 개최하거나 참여하는 경우 4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타인에게 테러 행위에 가담하여 폭력이나 폭력적인 위협을 하도록 선동하는 경우 최대 5년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제12조B, 제13조A). 특히 테러 행위에 아동을 연루시키는 경우 형의 1/3까지 가중한다(제16조A).

테러 피의자는 기존의 최대 180일(6개월)에서 최대 270일(9개월)간 구금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며(제25조), 테러 용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에 있어서는 기존의 7일에서 최대 21일간 구속 수사가 가능해졌다(제28조).

이 밖에도 테러 희생자에 대한 외과적 지원, 심리 재활, 사회심리 재활, 사망 보상금, 원상 복구 및 배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테러 예방을 위한 정부의 노력, 테러 행위에 있어 인도네시아 대테러청(BNPT)과 인도네시아 공화국 국군(TNI)의 역할과 업무 규정도 마련되었다(제35조-제43조J). 


*법률대체 정부령(Perppu)은 헌법 제22조에 따라 긴급성을 요하는 사안에 관하여 대통령이 입법한 법률의 효력을 가진 정부령을 의미하며, 국회의 승인을 받아 법률(Undang-Undang)로 인정되며, 승인되지 않을 경우 실효된다.

출처 :
인도네시아 국민대표의회(DPR)
KOMP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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