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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인도네시아,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500달러로 상향
  • 작성일 2018.01.05.
  • 조회수 2768
인도네시아,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500달러로 상향의 내용
[인도네시아 법제동향]
인도네시아,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500달러로 상향
(2018.1.)

2018년 1월 1일,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수출입 규정에 관한 재무부 장관령 203/PMK.04/2017」이 시행되었다. 이는 1인당 국민소득 및 해외여행자 수의 증가, 면세한도 인상 요구에 대한 조치의 결과로, 여행자 휴대품 반입에 대한 편의와 세액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새로운 장관령은, △기존 면세한도 미화 250달러에서 500달러로 인상 △가족여행객 면세한도 규정 삭제 △기존 품목별 세액 책정에서 초과액에 대한 10% 세액 부과로 변경 △재반입·반출에 대한 절차 간소화 △여행자가 반출하는 금속품 등 고가품 수출 및 가공 후 재반입 시의 편의 제공 △인도네시아 원산지의 수출품에 대한 재반입 시 면세 △일시반입물품에 대한 면세 또는 감세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면세한도와 관련하여, 미화 500달러 초과 면세품에 대하여서는 관세(BM) 10%, 부가가치세(PPN) 10%, 수입원천세(PPh 22) 7.5%(납세자번호 NPWP 미보유시 15%)가 추가로 부과된다. 기존의 담배 200개비, 주류 1리터의 반입 한도 기준에는 변경 사항이 없다.

이외에도 관세청은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TF팀을 설치하여 여행자들의 휴대품 반입 및 반출에 대한 고충을 처리할 예정이다. TF팀은 자카르타, 수라바야, 발리, 메단 4개의 국제공항에 설치될 예정이며, 직통 핫라인을 개설하여 제반 사항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출처: 인도네시아 재무부
https://www.kemenkeu.go.id/publikasi/berita/batas-bebas-bea-masuk-barang-pribadi-penumpang-naik-jadi-usd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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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수출입 규정에 관한 재무부령(PMK 203/PMK.0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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