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인도네시아, 건축사법 시행
  • 작성일 2017.09.01.
  • 조회수 1075
인도네시아, 건축사법 시행의 내용

[인도네시아 입법동향]


인도네시아, 건축사법 시행

(2017.8.)

 

2017711일 인도네시아 국회(DPR)를 통과한 건축사법88일 부로 시행되었다. 이 법은 인도네시아 건축사 및 건축용역 이용자들에 대한 보호, 건축사의 경쟁력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목적 외에도 국가 선진 건축 문화 발전을 위하여 제정되었다.

 

1145개 조항과 해설조문으로 구성된 이 건축사법은 건축사 자격요건 건축 실무 외국 건축사 건축사의 권리와 의무 전문가 집단 건축 혁신과 행정제재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건축사법의 제정으로 기존의 건설서비스(용역)(UU No.2/2017), 건축법(UU No.28/2002), 공학법(UU No.11/2014) 내의 건축사 관련 규정들이 완전성을 갖추게 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건축사가 되기 위해서는 건축사등록증명서(SRTA)를 소지해야 한다. 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인정한 국내외 건축교육프로그램 이수 후 최소 2년 간 연속하여 인턴십을 수행하거나 최소 10년 이상의 건축 실무 경험을 가져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도 건축사자격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에 따라 외국 건축사와 관련된 규정들이 마련되었는데, 이는 인도네시아 근무를 희망하는 외국 건축사뿐만 아니라 해외 활동을 희망하는 인도네시아 건축사들을 위한 지침이 된다.

 

출처: 인도네시아 일간지 KOMPAS

http://properti.kompas.com/read/2017/07/15/125541621/ini-isi-uu-arsitek-yang-baru-disahkan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