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입법동향]
인도네시아, 건축사법 시행 (2017.8.) 2017년 7월 11일 인도네시아 국회(DPR)를
통과한 「건축사법」이 8월 8일 부로 시행되었다. 이
법은 인도네시아 건축사 및 건축용역 이용자들에 대한 보호, 건축사의 경쟁력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목적
외에도 국가 선진 건축 문화 발전을 위하여 제정되었다. 총 11장 45개 조항과 해설조문으로 구성된 이 건축사법은 △건축사 자격요건 △건축
실무 △외국 건축사 △건축사의 권리와 의무 △전문가
집단 △건축 혁신과 행정제재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건축사법의 제정으로
기존의 「건설서비스(용역)법(UU No.2/2017)」, 「건축법(UU No.28/2002)」, 「공학법(UU No.11/2014)」
내의 건축사 관련 규정들이 완전성을 갖추게 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건축사가 되기 위해서는 건축사등록증명서(SRTA)를 소지해야 한다. 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인정한
국내외 건축교육프로그램 이수 후 최소 2년 간 연속하여 인턴십을 수행하거나 최소 10년 이상의 건축 실무 경험을 가져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도
건축사자격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에 따라 외국 건축사와 관련된 규정들이 마련되었는데, 이는 인도네시아 근무를 희망하는
외국 건축사뿐만 아니라 해외 활동을 희망하는 인도네시아 건축사들을 위한 지침이 된다. 출처: 인도네시아
일간지 KOMPAS
http://properti.kompas.com/read/2017/07/15/125541621/ini-isi-uu-arsitek-yang-baru-disahk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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