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입법동향]
인도네시아, 국세청장에 금융정보 접근 권한 부여 (2017.6.)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은 지난 5월 8일 「조세 목적을 위한 금융정보 접근에 관한 법률대체 정부령* 2017년 제1호」에 서명하였다.
이 정부령은 국세청장의 과세 및 세수확보를 위한 금융정보 접근 권한 부여, 올해 3월까지 실시한 조세사면제도의 후속처리, 그리고 2018년부터 시행 예정인 다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AEoI) 관련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대통령이 법률대체 정부령으로 긴급 발의한 것이다.
총 10개 조항과 해설 조문으로 이루어진 이 정부령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은행, 보험사, 자본시장 등의 금융기관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갖게 되며, 각 금융기관은 국세청장에게 금융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생긴다. 제출 정보는 △ 계좌 보유자 정보 △ 계좌번호 △ 금융기관 정보 △ 계좌 잔액 또는 가치 △ 해당 금융계좌와 관련된 소득 등의 최소한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가 금융정보 제공 요청에 불응하거나, 개인이 금융정보를 위조, 은닉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0억 루피아(한화 약 8,44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정부령의 발효로 금융정보 비밀 유지 등을 규정한 기존의 은행법(UU No.7/1992), 샤리아은행법(UU No.21/2008), 자본시장법(UU No.8/1995), 국세기본법(UU No.6/1983), 선물거래법(UU No.32/1997)의 일부 조항들은 그 효력이 상실된다.
이 정부령은 6월 개최 예정인 국회(DPR) 본회의에서 법률로의 승인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법률대체 정부령(Perppu)은 헌법 제22조에 따라 긴급성을 요하는 사안에 관하여 대통령이 입법한 법률의 효력을 가진 정부령을 의미하며, 국회의 승인을 받아 법률(Undang-Undang)로 인정되며, 승인되지 않을 경우 실효된다.
출처: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 http://setkab.go.id/perppu-no-12017-petugas-pajak-berwenang-peroleh-akses-informasi-perpajakan-dari-lembaga-jasa-keuangan/ 인도네시아 재무부 http://www.kemenkeu.go.id/SP/peraturan-pemerintah-pengganti-undang-undang-tentang-akses-informasi-keuangan-untuk-kepentin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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