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입법동향]
인도네시아, 앱기반 차량공유서비스 규제 실시 (2017.4.)
인도네시아 교통부는 2017년 3월 31일, 기존의 「비고정노선 대중교통운영에 관한 교통부 장관령 2016년 제32호」를 개정하여 「2017년 제26호 교통부 장관령」을 새롭게 공포하였다. Uber, Grab, Go-Car 등 최근 급성장한 앱기반 차량공유서비스의 실시로 인하여 기존 택시업계와의 과당경쟁이 유발되어 훼손된 운송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기 때문이다.
새로운 장관령에는 앱기반 차량공유서비스에 대한 다음의 규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규정에 따라 2-3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1) 앱기반 차량공유서비스를 특수임대차량으로 규정 2) 지역별 요금 상하한제 도입 3) 지역별 쿼터제 도입 4) 법인 명의의 차량등록증(STNK) 보유 5) 배기량 최소 1,000cc 이상 6) 차량안전검사(KIR) 충족 7) 차량대기소 의무 설치 8) 차량수리소 설치 또는 외부업체와의 협력 9) 세금 부과 규정 10) 디지털 대쉬보드 접근 권한 제공 11) 위반시 제재 규정 마련
이번 장관령의 개정으로 기존 택시업계 보호 규정이 마련되고 앱기반 공유차량서비스 사업자의 합법적인 영업이 보장되어 양 당사자 간의 공정한 경쟁 촉진이 기대되고 있다.
출처: 인도네시아 교통부 http://dephub.go.id/post/read/pm-26-tahun-2017-tentang-revisi-aturan-angkutan-sewa-online-diberlakukan-dengan-masa-transisi 인도네시아 일간지 detik news https://news.detik.com/berita/d-3468394/kenalkan-aturan-taksi-online-kemenhub-undang-gojek-uber-gr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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