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입법동향]
인도네시아, 신규 건설서비스법 발효 (2017.1.)
인도네시아 국회(DPR)는 2017.1.12. 「건설서비스에 관한 1999년 제18호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건설서비스에 관한 법률 2017년 제2호」를 제정하였다.
신규 건설서비스법은 건설서비스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기존의 노동법, 전자거래 및 정보법, 지방자치법과의 조화, 굿거버넌스와 건설서비스업의 다양한 발전에 따른 재정비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함이다.
이 법은14장 106개조, 96장의 설명서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과 책임의 분리, 건설서비스업의 공정성·건전성·개방성 보장, 정보시스템과 협력을 통한 공공의 역할 증대와 참여 보장, 외국기업에 속한 인도네시아 노동자를 포함한 건설업에 종사하는 인도네시아 노동자 보호와 최소보수기준 마련, 하자담보책임, 분쟁해결과 행정벌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출처: 인도네시아 국회 http://www.dpr.go.id/jdih/index/id/1687 인도네시아 일간지 KOMPAS http://properti.kompas.com/read/2017/03/09/154537321/uu.baru.soal.jasa.konstruksi.resmi.ter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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