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입법동향]
소매업자에 맥주판매 금지
(2015. 4)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소매업자들이 알코올 함량이 1%에서 5%가 되는 음료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 제6/M-Dag/PER/1/2015호를 발표하였다. 이는 무슬람이 다수인 국가에서 음주를 규제하려는 움직임 때문이다.
이 제한 규정은 맥주 또는 소다등과 첨가한 음료를 대형 슈퍼마켓에서만 팔도록 제한 한 것이다. 호텔, 음식점이나 술집은 영향이 없다.
이번 금지로 인하여 발리와 같은 힌두계 리조트 섬에 대한 관관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근심이 있었다. 그러나, 무역부장관인 Rachmat Gobel은 지역상인들과의 회의에서 발리에서만은 해변가의 거리에서 주류를 팔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시키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번 금지는 점점 주류 소비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보수계의 움직임으로서, 이슬람 정당은 음주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 법안을 발의하였다.
무역부 장관은 도적적 및 건강상의 이유로 이번 금지 조항은 정당한 것이라고 하였으나, 인도네시아의 주류업자들은 불편함을 표시하였다. 인도네시아의 기네스로 알려진 디아고 브랜드는 이번 금지 조항에 유감을 표시하였다.
인도네시아는 동아시아 국가들 중 인구 1명당 알코올 소비량이 가장 적은 국가 중 하나로, 90% 이상이 스스로를 무슬림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슬람 법에서는 음주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도시나 관광지에서는 쉽게 주류를 구할 수 있으며, 자료에 의하면 맥주 판매는 매년 대략 5%씩 증가하고 있다.
http://www.theguardian.com/world/2015/apr/16/indonesia-bans-beer-sales-small-sh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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