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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인도네시아 외국인 투자 규칙 개정
  • 작성일 2014.05.02.
  • 조회수 4001
인도네시아 외국인 투자 규칙 개정의 내용

[인도네시아 입법동향]

 

인도네시아 외국인 투자 규칙 개정

(2014. 4. 17)

인도네시아 경제협력부 장관 Hatta Rajasa  2014 4. 11. 조만간 인도네시아의 현재 투자 금지 품목 목록을 개정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는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민감한 사항으로 생각되고 있다.

어느 산업이 해당 리스트에서 삭제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는 상태이다.

이번 규칙의 개정은 외국인의 인도네시아 투자를 감소에 따른 것이다, 또한 국가 내 금지되는 외화계정 역시 미국달러 대비 인도네시아 통화가치로 20%가 줄었기 때문이다.

금지 투자 품목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2007년과 20010년에 제정한 것으로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민간 외국인이 국내 투자를 금지하는 목록을 말하는 것이다.

2013. 12월 개혁 계획을 발표한 이후, 현재 외국인 투자는 전기 생산, 광고, 제약회사 분야 등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는 분야는 허용되고 있다. 당시에는 항공 및 항구 산업 분야의 외국인의 참여가 거절된 바 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그 영문본 및 번역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loc.gov/lawweb/servlet/lloc_news?disp3_l205403931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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