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입법동향]
오일 및 가스 개정법안 통과 현실화
2013. 9.
2012년 11월부터 헌법재판소는 오일 및 가스에 관한 법 2001년 제22호 법의 제17조 조항 전부를 개정하였다. 현재는 해당 개정법이 하원에 계류중이다.
하원의원Milton Pakpahan은 “개정안은 현재 기술적인 최종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다. 이 안건의 확인 사항은 거의 거쳤으며, 우리는 즉시 이를 정부에 제출 할 것 “이라고 하였다..
Milton 위원은 해당 수정 법안에는 지방정부, 투자자 및 학계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였으며, 그러므로 현재 오일 및 가스 법에 정하지 않는 문제들을 반영하였다고 말하였다.
또한 그 중 하나는 미생물을 이용한 환경정화이다. 이 규정은 미래의 유사 케이스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을 부여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우리는 큰 그림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장래에 정부 규칙을 통해 상세한 내용이 정해질 것이다”고 하였다.
또한 개정안에는 SKK Migas로 불리는 오일 및 가스 업스트림 단(The Special Work Unit for Upstream Oil and Gas Activities)에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여 민간 파트너와의 계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오일 기금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오일 기금에 있어 그 자원, 예치금 및 철회 및 시스템의 관리 및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정성이 보장될 것”이 기대된다.
http://en.hukumonline.com/pages/lt5255335911f86/almost-there-oil-and-gas-law-re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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