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입법동향]
바이오연료 규정이 조만간 폐지되고 신법으로 대체될 예정
(2013. 7)
대체 연료로서 바이오 연료 이용에 관한2008년 에너지 및 광물자원부령 제2032호가 폐지되고 신규정으로 대체 될 예정이다.
새 규정은 바이오 연로의 정의를 넓혀 기존에 단순히 액상 바이오 연료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에서 고체 및 가스 바이오 연료까지 그 대상을 확대 한다.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보존부 법령부서 장인 로버트는 신 규정으로 인해 광물 및 석탄 광업 기업들이 일정 수준의 바이오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발전소에도 유사한 규정이 적용될 것이다.
또한 행정 규제를 통하여 신법의 의무를 잘 이행하는지를 감독하도록 할 것이며 감독기관은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보존부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하여 석유 및 에너지 경제 연구소장 Kurtubi는 신 규정의 실행에 더욱 박차를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좋은 규정은 그것이 잘 이행되지 않는 한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고 말하면서 신 규정의 실행에 있어 중요한 점은 바이오 연료의 생산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는 국가적 소비를 충족시키고 계절적인 변동성을 최소화 하려면 지속가능한 바이오 연료의 생산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기계 장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바이오 연료의 품질을 관리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http://en.hukumonline.com/pages/lt51f9d67944019/biofuel-regulation-soon-to-be-repealed-and-repla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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