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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인도네시아 석유 및 가스관련 법 개정 논의
  • 작성일 2012.12.06.
  • 조회수 4602
인도네시아 석유 및 가스관련 법 개정 논의의 내용

[인도네시아 입법동향]

(2012. 11. 28)

 

인도네시아 석유 및 가스관련 법 개정 논의

(2012. 11. 28)

 

 

인도네시아 에너지 및 광물자원부 차관 Rudi Rubiandini11 13일 헌법재판소 판결의 이행 및 석유와 가스 투자에 관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2012 11월 중순에 석유와 가스의 법을 개정이 필요하다고 발표하였다.

 

에너지 분야를 감독하는 하원 위원회 위원 Satya W. Yudha에 따르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개정법이 2013년 중반에는 승인될 것이라고 하였다.

 

법원의 판결은 학계 및 유명기관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써 그 중에는 인도네시아에서 두번째로 큰 무슬림 협회인 Muhammadiyah도 포함되어 있다. 법원의 결정으로 국영 법인을 승인하는 석유 및 가스 법이 무효가 되었다. 판결에는 국영법인인 BPMigas가 천연자원을 공공에 이익이 되도록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결하였다.

 

헌법 제33조는 제3항에서 토지, , 천연자원은 국가에 그 이용권한이 있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Rubiandini는 정부는 해당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2011년부터 노력했다고 말했으나 BPMigas의 지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BPMigas를 대체할 어떤 기관이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석유 및 가스 사업으로 인한 조세수입원을 기반으로 하면 석유펀드가 조성된다. 해당 펀드는 연구개발에 사용된다.  

 

 

 

 

 

http://www.loc.gov/lawweb/servlet/lloc_news?disp3_l205403413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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