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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인도네시아 신 프랜차이즈 사업 관련 규정 공포
  • 작성일 2012.11.22.
  • 조회수 4708
인도네시아 신 프랜차이즈 사업 관련 규정 공포의 내용

[인도네시아 입법동향]

 

인도네시아 신 프랜차이즈 사업 관련 규정 공포

2012 . 10. 31.

 

 

통상부 장관은 소매 프랜차이즈 업종에 관련하여 해당분야의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포함한 신 규정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신법에서는 회사소유 직영점의 개수를 150개로 제한하고 그 외 점포는 프랜차이즈로서 운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통상부 정책관 Gunaryo10. 31. 이는 현대적인 상점의 소유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며,  회사 직영점도 성장하면서 다른 파트너와의 이익을 도모하여 브랜드와 사업을 키우는 것도 가능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

또한 Gunaryo는 해당 규정은 현대적 상점을 프랜차이즈로서 등록할 것을 정하는 것이고, 해당 사업의 승인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아님을 강조하였다.


신 규정은 소매 프랜차이즈 업은 회사 소유 직영 매장은 150개로 제한하고 있고 점포를 늘릴 수는 있지만 최소한 40%정도는 프랜차이즈로서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다.


신 프랜차이즈 규정은 또한 외국인 프랜차이즈 업자는 독점 방지를 위해 지방에 최소한 한 개 이상의 지점을 가져야 한다는 8월에 발표된 프랜차이즈 법적 승인에 관한 규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http://www.thejakartapost.com/news/2012/11/01/new-retail-franchising-rule-will-help-prevent-monopoly-says-gov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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