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입법동향]
인도네시아 노동법 개정
(2012. 1. 25)
2012. 1. 17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해당 사건에서 복지혜택없는 아웃소싱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위헌이라 판시하였다.
이 결정은 근로자들은 “적절한 직업과 적절한 생활”을 가져야 한다는 원칙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원칙이 노동법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결정으로 인해 인도네시아 기존 노동법이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 근로자단체는 대부분의 충돌은 근로자 복지에 관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 사용자협회[Indonesia Employers Association (Apindo)] 대변인은 이로인해 고용해고가 늘어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인도네시아 산업인력부서(Manpower and Transmigration Ministry)에서는 이 판결에 따라 관련 법령을 정비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출처: http://www.loc.gov/lawweb/servlet/lloc_news?disp3_l205402954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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