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입법동향]
신 이민법의 실행 연기
(2011. 10. 19)
인도네시아는 1992년 법을 대체하는 2011. 4. 7. 신 이민법을 채택하였다. 이는 외국인들에게 영구 시민권을 얻기 편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아직 이 법으로 인해 수혜를 얻을 수 있는 다수의는 아직 이 법이 효력을 발생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다국적 혼인자는 이 법의 실행을 바라고 있지만 아직 전혀 시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 뉴스에 따르면 규칙 초안은 제정되어 있지만 아직 정부 발행은 내년 초에나 가능할 것 같다고 보도하였다.
변경된 새 법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혼 후 2년이 지난 인도네시아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는 kitap을 얻을 수 있으며 무료로 5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2. 인도네시아 국민과 10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한 외국인은 이혼으로 결혼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국가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얻고;
3. 외국인 배우자는 후견인이 없이도 인도네시아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4. kitap이 있는 외국인은 그 또는 그녀가 복수 재입국 허가를 얻는 경우에 해당 허가권한을 상실하지 않은 채로 인도네시아를 떠나 있을 수 있다.
5. 다음의 경우에 kitap이 발급된다:
- 외국인과 결혼한 경우 그 자녀. 그들은 18세가 되는 경우에는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며 3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이들이 인도네시아 국적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그들이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려면 거주 허가증이 필요하다.
- 3년간 임시 허가증을 받고 있던 외국인
- 기존에 인도네시아 국적 소유자
http://www.loc.gov/lawweb/servlet/lloc_news?disp3_l205402859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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