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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인도네시아 감세조치 법안 제정
  • 작성일 2011.08.17.
  • 조회수 2773
인도네시아 감세조치 법안 제정의 내용

 

[인도네시아 입법동향]

 

 

인도네시아 감세조치 법안 제정

(2011 8. 15)

 

 

 

인도네시아는 특정 투자에 대한 감세조치를 허용하여 성장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위 정부관료들은 필요한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조세 규칙을 개정하기 위한 새 규정을 제정하기로 하였다.

 

재무부장관 Agus Martowardojo은 정부가 금속, 석유정제, 석유화학 및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산업에 조세 감세를 적용할 수 있는 명령을 발행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기자회견에서 이 프로젝트는 적어도 1조이상 인도네시아 루피의 투자에 적용되는 것으로 조세감면은 상업적 진행 이후 5년 이후에 이루오질 것이라고 말하였다.

 

조세감면은 또한 인프라 개발 및 원거리 지역 사업에도 정부가 우선적용하도록 정한 분야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자원부 관리, BKPM로 알려진 투자협동위원회, 재경부 장관 등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공동 장관급 팀이 구성되어 조세수당적격을 심사하고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변환느 정부가 외국인 직접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OCBC의 경제학자 Gundy Cahyadi는 말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또한 이중규제 또는 과잉 규제를 축소하고 간소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인도네시아 국제은행의 경제학자 Juniman은 말하였다.

 

 

 

http://online.wsj.com/article/SB10001424053111903392904576509903544258310.html?mod=googlenews_w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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