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입법동향]
법 및 인권부 장관 헌법재판소 규제 법안에 찬성
(2011. 6. 14)
법 및 인권부 장관(Law and Human Rights)Patrialis Akbar는 최근 입법자들이 통과시킨 헌법재판소에 관한 법률에 찬성하였다.
“여기에는 많은 긍정적인 면이 있다. 전에는 단지 규칙으로 정하고 있던 많은 것들이 이제 법으로 규정되었다” 고 그는 말하였다.
이 법안의 장점 중 하나는, 헌법재판소가 법률안 검토를 한 이후에 법안이다시 국회로 반송되어 새 법을 제정하도록 한 점이다.
“그러므로 법이 취소되는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임의 규정을 만들 수없다. 당연히 다시 국회로 반송되게 된다”
법안에는 재판소의 명예위원회를 규정하여 다수의 기관에서부터 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정부, 국회, 대법원 등.
“이는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며, 그러므로 행위규정에 관한 주관적인 문제요소는 없을 것이다. 5개 위원회로부터 의원을 선출하며 실수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Patrialis는 말하였다.
또한 새 법안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직권으로 결정할 수 없게 된다.
http://www.thejakartapost.com/news/2011/06/14/minister-lauds-new-constitutional-court-bil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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