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투르크메니스탄 Republic of Turkmenistan (TM)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사이버보안에 관한 법안 채택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사이버보안에 관한 법안 채택의 내용
|
[투르크메니스탄 입법동향]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사이버보안에 관한 법안 채택
(2019.9.)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은 9월6일 정부 회의에서 「사이버보안에 관한 법」 초안에 서명을 완료하였다.
이 법의 주된 목적은 국가의 '사이버주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전략적으로 중요한 분야에 대한 정보인프라 보안 절차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모든 소유재산과 관련한 통신시스템이 사이버보안의 대상이 되며, 특히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 집행기관 및 군사기관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국가정보자원에 적극 활용될 것이다. 해당 국가정보자원에는 전자행정, 전자민원, 전자상거래, 전자문서시스템 및 관련 정보인프라 대상물이 포함된다.
대통령은 이 법안의 채택이 투르크메니스탄의 주권 보호, 네트워크 보안 위협 방지, 국민과 기관의 공공질서 및 권리 보장을 위해 시의적절 했다고 밝히면서, 국가 정보보안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였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지난 6월 이스라엘, 미국, 대한민국 IT기업의 대표들을 초청하여 'CyberSecurity Day' 행사를 개최하는 등 세계적인 사이버테러 위협에 대응하고 국가의 정보보안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출처: 투르크메니스탄 정보포털 ''TURKMENPOTAL''
|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
데이터가 없습니다. |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